⊙국방부공고제2025-124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국방부장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비군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비소요와 각 군 및 병무청 개정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예비군법 시행령에 반영된 과태료 부과 행정 절차에 대한 근거 추가
1)「예비군법」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2)「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제32조 제1항(과태료)
수임군 부대장은「예비군법」제6조의2 제4항, 제10조 및 제10조의 2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15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동원기획관실 → 예비전력정책관실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다. 훈련 해석의 모호성을 배제하기 위해 조문 문구 보완
1) 훈련 시작 24시간 내 연기 시 이수처리 시간 : 8시간 → 예비군 개인별로 부과된 훈련일 당일 훈련시간
2) 예비군 훈련 연기간 질병명과 무관하게 진료확인서 연속 제출 불가
라. 예비군 훈련 보류에 누락된 사항 추가, 세부 내용 중 관련 법 최신화
마. "시험응시로 인한 예비군 훈련연기"에 시험결과 발표자 대기자의 훈련연기 효력조건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9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
- 전자우편 : sasapi0@korea.kr
- 전화 : 02-748-52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예비군훈련정책과(전화 02-748-5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