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79호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훈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립디자인박물관 아카이브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립디자인박물관 개관과 한국 디자인 분야의 연구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 아카이브의 수집,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아카이브 자료 수집 및 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립디자인박물관 디자인아카이브 수집 규정 근거 마련(제1조)
나. 수집대상, 방법, 절차, 관리와 수집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업무(제3조∼제45조)
ㅇ (대상) 등록, 등록예정자료 및 박물관 자체생산자료 (제3조∼제4조)
ㅇ (수집) 구입, 기증, 조건, 평가, 생산자료 제출 등 진행 방법 및 절차 (제5조~제26조)
ㅇ (관리) 업무담당 및 위원회 구성, 자료 정리 및 DB구축, 보존, 수장고 관리 (제27조~제36조)
ㅇ (운영) 복제 및 대여, 폐기 등의 운영 및 절차 (제37조~제45조)
다. 사용자 권한 등급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으로 자료 접근 범위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ㅇ 전자우편: lee0499@korea.kr
ㅇ 전화: 044-203-2750,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50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