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5-09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목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영광군 한빛원자력본부 제한구역 해상 레저활동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빛원자력본부 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지정
나. [별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한빛원자력본부) 추가
※ 금지구역 및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수역도 행정예고 안 확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5년 6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 주 소 : (우)58623 전남 목포시 청호로 231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
- 전 화 : 061-241-2251 / FAX : 061-241-2951
- 전자우편 : brother24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