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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816호(2025. 6. 12.)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6. 12. ~ 2025. 7. 3.) [진행]
  • 전화번호 : 044-205-6241 | 팩스번호 : | shlee75@korea.kr | 조회수 : 231

⊙행정안전부공고제2025-816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관하여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견수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의 고유 임무에 부합하도록 재난안전 기술분류체계를 개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추가(안 제3조)

 

- 「재해구호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 개편(안 제23조, 별표1)

 

-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과 직제 등 고유 임무에 부합하도록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비상대비 등으로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를 개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shlee75@korea.kr

 

- 전화 : 044-205-62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41)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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