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5-454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제정(개정)이유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 요건, 재난 및 그 밖의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등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역할ㆍ임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0030호, 2024. 1. 16. 등)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73호, 2024. 6.18 / 대통령령 제34731호, 2024. 7. 16.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안 제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된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공동 주관하는 재난 유형(이하 “공동주관재난유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공동으로 구축ㆍ운용하도록 함.
나. 위기경보의 발령(안 제6조)
1)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및 심각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하도록 함.
2) 공동주관재난유형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관심, 주의 및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함.
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안 제10조)
1)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부장ㆍ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 등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은 장관, 부본부장은 제1차관 또는 제2차관, 총괄관리관은 소관 실장급, 상황실장은 소관 국장급 등이 되도록 함.
2) 공동주관재난유형의 경우에는 부본부장ㆍ총괄관리관ㆍ상황실장 등을 각각 공동으로 구성하도록 함. 이 경우 제1부본부장은 보건복지부 2차관이 되고, 제2부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도록 함.
라.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소집ㆍ운영 등(안 제16조, 제17조)
1)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은 수습 상황을 총괄ㆍ조정하고, 관계기관 간의 원할한 협업 등을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도록 함.
2)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반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소집ㆍ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총괄관리관이 실무회의를 주재하도록 함.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안 제19조)
1)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가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바. 질병관리청의 비상대책기구(안 제25조)
1) 질병관리청장은 공동주관재난유형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공동 부본부장을 각각 겸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실
- 전자우편 : glory0408@korea.kr, hyoungg@korea.kr
- 팩스 : 044-202-39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실(전화 044-202-2651, 2652, 팩스 044-202-39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