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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396호(2025. 6.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6. 12. ~ 2025. 7. 3.) [진행]
  • 전화번호 : 044-201-7663 | 팩스번호 : 044-201-7650 | osh9003@korea.kr | 조회수 : 262

⊙환경부공고제2025-396호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하천법」 개정(’22.6.10.)에 따라 하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허가량 평균 100㎥/일 이하) 대상자는 사용기간과 목적에 따라 사용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하천수 사용 현황 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천법」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12항 제2항)

 

「하천법」 제50조의 개정 조문에 맞추어 목적(제1조)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제12조 제2항)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나. 일시적 하천수 사용신고 대상의 탄력 적용(안 제12조 제1항)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기간과 목적에 따라 사용량을 탄력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추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재해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e-mail : osh9003@korea.kr

 

- 연락처 : 044-201-7663,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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