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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5-782호(2025. 6. 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6. 4. ~ 2025. 6. 24.)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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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5-782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08년 행정안전부 소관 훈령·예규·지침 일괄 폐지(2008.6.30.)로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처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이하 “지정확인서”라 한다) 발급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지정확인서 발급대상 업체의 범위, 발급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 대상(안 제2조)

 

○ 비상대비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중점관리대상업체

 

○ 중점관리대상업체와 동일한 법인 내의 본사나 모든 사업장

 

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의 발급 신청(안 제3조)

 

○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 모사전송, 전자민원 또는 방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다.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의 발급 절차(안 제4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확인서 발급 신청서

 

-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 자원조사표 기재사항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현황 자료

 

- 중점관리대상업체 휴·폐업 정보

 

- 기타 충무시행계획 및 충무실시계획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확인서를 발급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공문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라. 신청서의 보완(안 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서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정 또는 보완하게 하거나 반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406호,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 전자우편 : y7831551@korea.kr

 

- 팩 스 : 044-205-893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전화 (044) 205 - 4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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