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410호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4항 제6호 마목에 의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유치산업에 대한 내용 추가
2. 주요내용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유치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시 경미한 사항(지자체 자율사항)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 (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개발투자지원팀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투자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투자지원팀 (전화 : 044-203-4651, 팩스 : 044-203-4702, 메일 : c7435@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