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239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4일
산림청장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o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704호
o 전자우편 : myh0912@korea.kr
o 팩 스 : 042-471-1446
※ 고시 제정안 전문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