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5-155호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방 법제업무 훈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국방부장관
부대관리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근 변경된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 활동 지침을 규정에 반영
나. 상위 법령 등과 연계하여 훈령 적용 시 혼선을 야기하는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 군기강 확립 협의체 운영 개선 ( 안 제197조 )
군기강 확립을 위한 주요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정기 협의체 개최시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변경하고, △사안 발생 시 개최하는 수시 협의체 개최시기를 ‘월 1회’ 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 개정
나. 불법도박 예방 규정 신설 ( 안 제229조의3 )
1) 병영 내 불법도박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전 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원활한 도박예방 교육을 위해 전문교관을 지정하도록 규정
2) 불법도박 범죄 사전 차단을 위한 △지휘관 조치사항과 △불법도박 과의존 장병의 치유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신설
다. 자살예방 규정 개선 ( 안 제232조의2, 제237조 등 )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자살예방교육 대상을 전 장병에서 군무원을 추가하고 △집합교육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반영, △ 자살예방활동 집중강조주간의 근거를 명시, △자살우려자 진료시 민간병원 진료를 포함하는 등 자살예방 관련 규정 개선
라. 병 휴대전화 사용 규정 정비 ( 안 제35조의2, 별표1 )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 보완 시행지침(’24. 9. 1.부 시행)을 반영하여 △대상에 훈련병 및 군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명확히 규정, △최근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반영하여 제재기준을 추가 및 강화하는 등 병 휴대전화 사용 규정 개정
마. 수사단 사고예방 사실확인 ( 안 제202조의2 )
사고예방 및 군기강 확립을 위해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확인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에 각 군 수사단을 추가하여 규정 개정
바. 군기순찰대의 편성 및 책무 규정 정비 ( 안 별표 1의2 )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군기순찰대의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하고, △군기모범·위반 장병 등의 행정처리 기간을 실체 처리일수를 고려하여 규정 개정
사.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의 ‘분 단위’ 외출 ( 안 제57조의2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25. 3. 18.시행)사항을 반영하여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의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 외출로 개정
아. 국직부대(기관)장 휴가 허가권자 변경 ( 안 제61조 )
국직부대(기관)장에 대한 휴가 허가권자를 직제 및 지휘관계를 고려하여 실제 휴가 허가권자(합참)를 반영하여 규정 개정
자. 기타 규정 개정 ( 안 제78조제5항, 제234조제1항, 제173조, 제232조 등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 권고에 따른 장애인 비하 용어 정비(장애자 → 장애인) 및 명칭변경(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 상위법 용어 적용(불임시술 → 난임시술)에 따른 용어 정비 등 기타 규정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전자우편 : 10-10815@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일반 02-748-5167, 군 900-5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