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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780호(2025. 6.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6. 10. ~ 2025. 6. 25.) [진행]
  • 전화번호 : 044-201-3858 | 팩스번호 : 044-201-5587 | huniedong@korea.kr | 조회수 : 130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80호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고전원전기장치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시 전기 및 전자장치의 부적합 판정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35호, 2024. 12. 31. 개정,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전기·전자장치 진단기 검사를 통한 고전원전기장치의 진단 결과 중 안전 운행에 위험이 있는 ‘특정 결함 진단코드’와 그 기준을 세부적인 부적합 판정 사유로 정하는 한편,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22.7)’에 따라 택시미터 제작검정 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고 택시미터 사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범위에 택시미터 제작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 팩 스 : 044-201-5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전화 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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