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776호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 선정 업무,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조치결과의 접수·확인·관리 업무,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과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을 수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위탁 수행기관 명칭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verius74@korea.kr
- 팩 스 : 044-201-555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