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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459호(2025. 6.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6. 10. ~ 2025. 6. 30.) [진행]
  • 전화번호 : 044-202-2421 | 팩스번호 : 044-202-3925 | rmfodyd3@korea.kr | 조회수 : 143

⊙보건복지부공고제2025-459호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 부칙 제3조에 따라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과목명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된 ‘과목명’ 또는 ‘인정 과목명’과 다른 명칭으로 개설된 현장실습과목을 시행규칙 별표 1의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rmfodyd3@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21/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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