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공고제2025-240호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질병관리청장
주간 건강과 질병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간 건강과 질병 논문의 종류 및 논문 투고 방법, 작성기준 등을 현행화 및 명확화하기 위한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논문의 구성을 현행에 맞도록 감시 보고, 조사 보고, 집단발병 보고, 정책 보고, 권고 보고, 연구논문 등으로 세분화(안 제3조)
나. 논문 투고 방법을 온라인 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하도록 현행화 및 작성 기준을 별표에서 온라인 투고시스템 게시로 개선하여 원고 투고자의 편의 향상(안 제7조, 별표)
다. 논문 투고 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출판물 저작권의 귀속을 명확화(안 제12조)
라. 본문 내 ‘원고’를 ‘논문’으로 수정하여 일관성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원고료'를‘투고료’로 문구를 수정 등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질병감시전략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배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ass233@korea.kr
2) 우편: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질병감시전략담당관
3) 팩스: 043-719-75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질병감시전략담당관(전화 043-719-7557)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