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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5-170호(2025. 6.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6. 12. ~ 2025. 6. 23.) [진행]
  • 전화번호 : 044-202-5899 | 팩스번호 : 044-202-5899 | psh134@korea.kr | 조회수 : 252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70호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병원 의료수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개정에 따라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위 비급여 수가 목록 및 약제 및 치료재료 비급여 수가 목록 정비(별표3 및 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함(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psh134@korea.kr

 

- 팩스 : (044) 202-58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130, 팩스(044)202-5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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