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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97호(2025. 7.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7. 22. ~ 2025. 8. 11.) [진행]
  • 전화번호 : 032-560-8668 | 팩스번호 : 032-568-2038 | | 조회수 : 1204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5-9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유독물질의 지정체계 개편에 따른 유해특성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 등)’로 구분한 개편안을 반영하여 공개하고자 함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 그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의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및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유독물질 해당여부’를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로 하고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유독물질 고유번호’를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로 한다.

 

- 기존 유독물질에 해당여부란에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유독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한다. 또한 유독물질 지정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 유독물질에서 삭제된 4종*은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란에 ‘기타’로 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고유번호 2022-316란, 2022-323란, 2022-325란, 2022-328란)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등 기존 표를 세분화 하고,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개정한다.

 

-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신규화학물질 45종, 기존화학물질 51종 신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 9~11.)을 고유번호 “2025-1”란부터 “2025-45”까지 신설하고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4. 8~12.)을 고유번호 “2025-584”란부터 “2025-634”까지 신설한다.

 

다.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43종 개정

 

- 유해성 정보 확보 등에 따른 개정 신규화학물질 22종, 기존화학물질 21종

 

* 자세한 사항은 고시의 별표 참조

 

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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