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5-48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고시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서 환경부 고시로 변경 및 인용 별표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환경부고시로 변경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 별표 현행화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