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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486호(2025. 7.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7. 22. ~ 2025. 8. 1.)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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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486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고시를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서 환경부 고시로 변경 및 인용 별표 현행화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환경부고시로 변경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 별표 현행화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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