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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5-485호(2025. 7.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7. 22. ~ 2025. 8. 1.) [진행]
  • 전화번호 : 044-201-6836 | 팩스번호 : 044-201-6830 | moonyh92@korea.kr | 조회수 : 1619

⊙환경부공고제2025-485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9항, 법 제29조제5호 및 규칙 제31조제9호, 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4호와 관련한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89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 사항 등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영업허가 용어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영업허가 등)로 변경하여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제6조)

 

나. 영업허가 면제 기준이 규정수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시행규칙에서 연간 사용량으로 영업허가를 면제하던 조항이 삭제되어 고시에도 이를 반영(안 제6조)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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