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5-93호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기상청장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 방식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정보통신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전자우편: kthmelove@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전화: 02-2181-072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