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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181호(2025. 9. 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5. 9. 8. ~ 2025. 9. 18.)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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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1호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획재정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무역위원회의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다 음 -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일본,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 (Hot-rolled products of carbon steel or alloy steel)

 

ㅇ 관세품목분류(HSK) :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7208.25.9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1000 7208.36.9000 7208.37.1000 7208.37.9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7211.13.0000 7211.14.1000 7211.14.9000 7211.19.1000 7211.19.9000 7225.30.1000 7225.30.9010 7225.30.9091 7225.30.9092 7225.40.1000 7225.30.9099 7225.40.9092 7226.20.0000 7226.91.1000 7226.91.2000 7226.91.9000

 

ㅇ 단,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① 열간압연 후판 제품[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중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이며, 코일모양이 아니고, 냉간 압연을 하지 않은 제품] ② 열간압연 제품에 클래드(clad,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접합한 것), 도금(plated) 또는 도포(coated)한 제품 ③ 스테인리스강 제품(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

일본

1. JFE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57

2. Nippon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1.58

3. 그 밖의 공급자

32.75

중국

1. Baoshan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9.89

2. Bengang Steel Plates Co., Ltd.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8.16

3. Dalian Woo Ho Hongkong International Trading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10

4. Sharpmax International Hongkong Co.,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10

5. Sino Commodities International Pte., Ltd.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3.10

6. 그 밖의 공급자

33.10

 

 

라. 부과기간 : 2025. 9. 00. ~ 2026. 1. 00.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반덤핑관세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반덤핑관세팀

 

ㅇ 전화 : 044-215-4461

 

ㅇ 이메일 : ntczzang@korea.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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