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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5-312호(2025. 9. 9.)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9. 9. ~ 2025. 9. 30.)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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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25-312호

 

 국방부「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국방부장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별승진(추서) 공적심사 절차 신설, 특수지 가산점 부여 대상 확대,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절차 신설, 지역구분 경채 군무원 예외적 전보 허용 사유 구체화, 국직부대 군무원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적용, 일부 직렬 주요 업무내용 수정, 원사의 군무원 상당계급 기준 상향 등 군무원 인사관리 업무 추진 간 식별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일부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군무원 특별승진(추서) 공적심사 절차 신설

 

1) 공무로 사망한 군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또는 사후추인) 의무화(안 제21조의3)

 

2) 국방부, 합참, 각 군, 국직부대 특별공적심사위원회 심사대상, 위원 임명, 의결 정족수, 심사 제척·회피, 위원장 직무대행, 간사 임무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의4)

 

3)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 시에는 외부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별도 규정 가능(안 제21조의5)

 

나. 각 군 등에 특수지 근무 가산점 부여 대상 지역 추가·제외 권한 부여(안 제25조)

 

1)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해외근무자에게 가산점 부여 가능

 

2)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요시 자체 기준에 따라 도서·벽지, 접적지역을 추가 또는 제외 가능

 

다. 3급 승진후보자 중 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절차 신설(안 제27조의2)

 

1)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 부대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여 복수인원을 국방부장관에게역량평가 대상자로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 부대별 3급 승진공석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2) 최초 역량평가 미통과 시 6개월, 2회 이상 역량평가 미통과 시 1년 경과 후 재평가 가능

 

라. 지역구분 경채 군무원 예외적 전보 허용 사유 구체화(안 제105조의3)

 

1)「군무원인사법」제7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지역구분 경채 군무원 등의 예외적 전보 허용 사유를 임신 중인 군무원의 모성보호, 미성년 자녀 양육으로 구체적 명시

 

마. 국직부대 군무원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적용(안 제128조)

 

1) 국직부대 군무원들이 각 군 소속 군무원들과 동일하게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국방 인사관리 훈령」제278조 및 제279조 준용 시 “각 군 본부”를 “국방부직할부대 본부”로 간주

 

바. 잠수, 화학분석, 총포 직렬 주요 업무내용 현행화(별표 1)

 

1) 업무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수행 중인 업무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

 

사. ‘원사’의 군무원 상당계급 기준 상향(7급→6급)(별표 7)

 

1) ‘원사’를 6급으로 경력채용하도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승진 시에도 6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부서의 경우 문서로 발송), 소속기관,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인사관리 관련 사안)

 

○ 전화 : 02-748-5291(군무원정책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02-748-5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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