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5-312호(2025. 9. 9.) | 기타(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5. 9. 9. ~ 2025. 9. 30.) [진행]
  • 전화번호 : 042-481-4106 | 팩스번호 : 042-481-8887 | sjm9292@korea.kr | 조회수 : 310

⊙산림청공고제2025-312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의4제1항 별표 3의3 제1호와 관련된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산림청장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레포츠에 대한 잠재 수요에 대응하고 산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산림레포츠 시설(기타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에 플라잉디스크(디스크골프)를 추가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숲길등산레포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jm9292@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숲길등산레포츠팀

 

3) 전 화 : 042-481-4106

 

4) 팩 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