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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7. 23. ~ 2025. 9. 1. (잔여일 : 34일)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7 | 팩스번호 : 044-201-5684 | khs5186@korea.kr | 조회수 : 3,34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4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및 변경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개정에 따라 인정 연장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서식을 정함

 

또한, 사전인정 바닥구조(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차단구조)의 적용 외에 현장성능검사 등을 통해서도 공업화주택의 음환경성능 확보 여부에 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상 경량·중량충격음의 기준을 명시

 

나.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류상 기존 “소형주택”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대체됨에 따라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khs5186@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7,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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