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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7. 23. ~ 2025. 9. 1. (잔여일 : 34일)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67 | 팩스번호 : 044-201-5684 | khs5186@korea.kr | 조회수 : 3,53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5-94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모듈러 등 탈현장 건축공법(OSC: Off-Site Construction)은 주택 등 건설에 필요한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조립하는 방법으로 공기 단축, 품질 확보, 건설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며, 이를 평가·인증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공업화주택 인정제도의 인정 및 관리 절차, 평가기준 등이 장기간 개정 없이 유지됨에 따라 현행 제도운영 여건과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현행 규정은 라멘구조주택을 사전인정바닥(「주택법」 제41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바닥) 의무사용의 예외로 정하는 한편, 다시 공업화주택은 예외의 예외로 규정하여 라멘구조인 공업화주택에 사전인정바닥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통해 OSC공법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공업화주택에만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주택도 일반 라멘구조주택과 같이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의 연장 및 변경, 사후관리 등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업화주택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난간 국기봉꽂이 설치에 관하여 현행 규정은 세대마다 난간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되,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동의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령 상 국기봉꽂이 설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나, 단서조항의 문구를 임의 규정으로 해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세대별 국기봉꽂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의 단서조항 문구를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 동 규정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국기 게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함.

 

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중 공용취사장은 입주자간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용 식당은 규정 미비로, 설치할 수 없어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제약이 되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단지 내 공용식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의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 규정 적용(안 제14조의2제2호가목) 및 공업화주택 인정·관리 절차 내실화(안 제61조의2)

 

1) 현행 규정은 공업화 인정을 받은 라멘구조주택을 사전인정바닥 의무사용의 예외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공업화주택 인정을 통해 OSC공법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여 공업화주택에만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문제. 아울러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22년) 후 실제 세대에서 차음성능을 의무적으로 검사 중이므로 공업화주택만 예외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므로 공업화주택을 예외규정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삭제함

 

2) 현행 규정은 공업화주택 인정내용의 유지에 관한 사후점검, 연장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가 필요함에도 규정이 미비. 특히 공업화주택 인정의 효력이 장기간(5년) 유지 되므로 유효기간 내 성능 및 생산능력의 확보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함. 따라서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인정 내용의 변경, 성능 및 생산능력에 대한 사후점검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나. 국기봉 꽂이 설치에 관한 사항의 조문 수정(안 제18조)

 

1) 법령 해석에 관한 오해 소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각 동 지상출입구에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화

 

다.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안 제2조)

 

1)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시설에 공용취사장은 포함하고 있으나 공용식당이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동에 제약이 있으므로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에 “공용식당”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khs5186@korea.kr

 

- 팩스 : 044-201-56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 - 201 - 3367,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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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