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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7. 24. ~ 2025. 9. 2. (잔여일 : 35일)
  • 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88 | 팩스번호 : 02-2100-2678 | jiho88@korea.kr | 조회수 : 3,143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46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4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현재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계좌식별정보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하여 개인기반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국거래소 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시행령안 제387조의2제4항)

 

- 한국거래소 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명처리를 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