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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7. 23. ~ 2025. 8. 18. (잔여일 : 20일)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조정과 )   전화번호 : 044-215-5254 | 팩스번호 : 044-215-8111 | chual0106@korea.kr | 조회수 : 2,894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4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25년 존속 기한이 도래하는 15개 특례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존치평가」를 시행한 결과, 존치 판정을 받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특례 중 사용료 감면 특례는 5년, 장기사용허가 특례는 8년을 각각 연장하고, 특례 활용 실적 등이 미흡하여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 따른 특례는 3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유재산조정과, 전화: (044)215-5254, 팩스: (044)215-8111, 이메일 주소: chual0106@korea.kr)에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 전자우편 : chual0106@korea.kr

 

- 팩스 : 044-215-81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전화 044-215-5254, 팩스 044-215-8111)로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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