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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9. 9. ~ 2025. 10. 20. (잔여일 : 39일)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717 | 팩스번호 : 044-202-5797 | kimhw987@korea.kr | 조회수 : 1,515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25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9일

국가보훈부장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제대군인 지원신청을 등록신청 및 결정으로 하여 다른 보훈 관계 법률과 같은 방식으로 규 정하고, 신상 변동의 신고ㆍ직업교육훈련비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보훈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 및 결정 규정 개정 (제4조 개정)

 

- (현행법) 타 보훈 관련 법률은 보훈대상 결정을 위해 ‘등록신청’을 규정하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원신청’으로 규정

 

- (개정안) 등록신청 및 결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나. 신상변동의 신고 규정 신설 (제4조의2 신설)

 

- 사망, 국적 상실 등 제대군인의 신상변동 발생시 지체 없는 신고를 의무화하여, 등록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비

 

다.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 규정 신설 (제23조의3, 제23조의4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및 잘못 지급되었을 때 환수 또는 반환의무 면제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 전자우편 : kimhw987@korea.kr

 

- 팩스 : 044-202-57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전화 044-202-5717, 팩스 044-202-57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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