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5-285호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특수지 실태조사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 및 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 설립·폐지 등을 반영하여 도서·벽지의 지역과 등급별 구분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지 실태조사 결과(교육부·인사혁신처), 교명변경, 학교 통폐합, 설립·폐지 등 도서·벽지지역 지정 목록을 현행화
현재 도서지역(132), 벽지지역(400), 접적지역(118) 총 650개 기관을 도서지역(97), 벽지지역(362), 접적지역(102) 총 561개 기관으로 조정
나. 공포한 날로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
3. 의견제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kjb0815@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전화 : 044-203-6525, 6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