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09호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1976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관광도로의 지정을 앞두고 관광도로의 이용 편의성 확보 및 효율적인 안내를 위하여 도로표지의 종류에 관광도로표지를 추가하고 관광도로표지의 세부 규격과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는 한편,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에 ‘터키’의 변경된 국가명인 ‘튀르키예’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로표지의 종류에 관광도로표지를 추가(안 제3조)
나. 관광도로표지의 세부 규격 등을 추가(안 별표 2 및 별표 3)
다.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에서 국가명 ‘터키’를 ‘튀르키예’로 수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ㅇ 전자우편 : atomee@korea.kr
ㅇ 팩 스 : 044-201-55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4-201-3914, 3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