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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9. 10. ~ 2025. 9. 24. (잔여일 : 13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162 | taijibaby@korea.kr | 조회수 : 1,271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91호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폭염 장기화 및 기록적 폭우 등 이상기후 증가에 대응하여 배달 현장직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통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상기후 발생 시 우편물 배달업무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상상황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우편물 송달기준을 3일 이내에서 4일 이내로 조정하여 송달여유일을 확보함으로써 이상기후 등 배달환경 악화 시 현장직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 전자우편 : taijibaby@korea.kr

 

- 팩스 : 0505-005-10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정책과(전화 (044) 200 - 8162, 팩스 0505-005-1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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