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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28호(2025. 6. 10.)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79회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험용역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적격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예방 강화를 위하여 안전보건 분야의 신인도 심사항목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용역 심사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 안 제8조, 별표 1-5).
 나.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가점 지표를 신설함(안 별표 2).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회계과장,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031-8008-4183, 팩스: 031-8008-2339, 전자메일: rwdw21c@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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