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6. 30.(월)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6. 10.(화) ~ 6. 30.(월)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처: 창원시 도시정책국 도시재생과(문의: 055-225-2573)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