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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동두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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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동두천시 공고 제2025-1161호(2025. 7. 25.)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321회
우리 시 자치 법규 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제출 경로
이메일 : sed01098@korea,kr
연락처 : 031-868-2464
팩스번호 : 031-860-2672
동두천시 입법예고 의견란 : https://www.ddc.go.kr/ddc/selectBbsNttList.do?bbsNo=109&key=345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 예고문(동두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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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