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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5-1659호(2025. 7. 25.)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54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2. 구      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7. 25. ~ 2025. 8. 14.(20일간)


붙임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