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2. 구 분: 전부개정
3. 입법예고: 2025. 7. 25. ~ 8. 14.[20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