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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5-1662호(2025. 7. 25.)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분권과 | 조회수 : 274회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2. 구    분: 전부개정
  3. 입법예고: 2025. 7. 25. ~ 8. 14.[20일간]
  4. 주요내용: 붙임 참고


붙임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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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