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43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취득세 감면 종료 등 정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특례 축소 기조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를 종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의무의 면제대상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외함(안 별표 2).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854,
팩스 : 031-8008-2129, 메일 : thinkmj@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