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5. 9. 11. ~ 2025. 10. 1. (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거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