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75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화문 용어의 정리(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1)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나.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 (안 제18조의2)   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다.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안 제24조제12항)   1) ‘방화유리창’ 용어가 창틀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방화유리창호’로 변경하고,     시험 시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변경하여 명확화 함   라. 별표 및 별지의 용어 정리   1)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외벽단열재’ 를 ‘외벽 복합 마감재료’로 수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2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06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   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   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2조, 제3조)   1) 기본계획은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규정   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범위(안 제4조)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교육ㆍ홍보,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관련      기자재(농업용 드론, 농업용 로봇 포함)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로 규정   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안 제5조, 별표1)   1) 조직·시설·인력 등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기준 규정(별표1)   라. 스마트농업전문기업의 지정(안 제6조)   1)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스마트농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안 제7조)   1)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축산은 축종·분야별 현황), 관련 산업 현황, 스마트농업 도입 전ㆍ후 변화 등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 규정   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안 제8조)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이외에 스마트농업 관리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규정   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9조)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아. 표준화 사업의 내용(안 제10조)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 요소 발굴 및 표준 제ㆍ개정, 표준 적용을 위한 설계와 제품 개선 및 실증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자.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처리 등(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규정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 구축·연계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3)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차.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등(안 제14조)   1)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   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안 제15조)   1) 부지 면적,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타.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해제의 고시,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16조, 제17조)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2) 총사업면적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스마트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cnreo9103@korea.kr   - 팩스 : 044-868-02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전화 044-201-2421, 2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   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   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07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   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   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조)   1) 지도 및 교수요원 기준 인원,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교육과정 등 교육기관 지정 요건 규정   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다.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안 제4조)   1) 스마트농업의 개념,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 기술 등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규정   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증의 발급, 자격취소 등의 세부기준 등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원예분야와 축산분야로 구분하여 제1차시험(선택형)과      제2차시험(논술형과 약술형 혼합)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규정   2)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3)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   4)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스마트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스마트농업정책과   - 전자우편 : cnreo9103@korea.kr   - 팩스 : 044-868-029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전화 044-201-2421, 24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   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226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산림청장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정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   평가 기준을 지자체별 측정·평가 사업 시행 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점, 기타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을 위한 표준지 설계 및 결과 보고(별표1)   - 현지 조사 내용 중 조사대상 관목까지 확대 측정   나. 도시숲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2)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도시숲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토양색,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다. 가로수 일반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측정·평가표(별표3)   - 현장에서 측정·평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항목 및 평가기준 개선   - 가로수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식재유형다양성, 기후적합성, 경관조성, 수관울폐, 알레르기 유발정도, 자연재해 방지 관리 등 기준 개선   라. 도시숲 등 관리지표별 조사 및 평가 방법(별표4)   - 각 부문, 항목별 조사시기, 조사방법에 대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개선     3. 의견제출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도시숲경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라. 참고사항   1) 전자우편(이메일) : potato23@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3) 팩 스 : 042-482-3980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   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23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9제3호가목7)마)에 따라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관시설 내 유출방지시설,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정(안 제3조)   나. 선별시설의 지하 설치 시 침수 방지 및 근로자 장해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규정(안 제4조)   다. 선별시설 지하 설치의 예외 사유 규정(안 제5조)   라. 선별 효율화를 위한 광학선별기 설치의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jsh1207@korea.kr   - 팩스 : 044-201-74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24-385호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   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jh829@korea.kr   2) 주소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3) 팩스 : 044-202-392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7/2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   된 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강 진 군 수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강 진 군 수 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1. 조 례 명 : 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4. 5. 20. ~ 2024. 6. 10.(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내 용 :「금산군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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