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의견제시 안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칙, 의회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제 · 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의견제시제도의 법적 성격
- 법제처가 전문적인 법제 및 법령해석기관으로서 자치법규 입법 및 해석에 관한 의견제시를 통해 자문 또는 지원기능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활용
법령유권해석과 의견제시의 차이점
법령유권해석과 의견제시의 차이점
구분 |
법령유권해석 |
의견제시 |
성격 |
정부유권해석 |
자문 또는 지원 |
요청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지방의회 |
업무처리절차 |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④ 법제처장 결재 및 회신 |
① 요청서 접수 및 등록 ② 담당자 검토 ③ 내부 결재 및 회신 |
업무절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칙, 의회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제 · 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법제처 의견제시 업무처리 절차
요청서 접수 후 검토 담당자에게 배정, 검토 담당자의 검토 후 내부 결재과정을 거쳐 의견제시
※ 요청서 접수 후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약 15일 소요
요청서접수 및 배정 단계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 법제처 내 자치법제지원과에 안건 배정
내부검토 단계
- 배정 안건에 대한 검토 담당자 지정, 담당자의 안건 검토 및 결재(필요시 자문 의뢰)
의견제시 단계
- 검토 완료 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회신
요청방법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칙, 의회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제 · 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 및 지방의회에서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장·담당관·팀장 등의 전결로 의견제시 요청 가능합니다.
요청방법
- 의견제시요청서를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공문(온나라)으로 요청합니다.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견제시 대상이 아닙니다.
-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 명의로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제172조에 따라 대법원에의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이 신청된 자치법규의 경우
의견제시 요청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규칙, 의회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제 · 개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내용이나 해석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처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1. 질의요지
-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2 이상인 경우 가,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
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 가.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 나.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해석상 문제되는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 가. 갑설
- 나. 을설
4. 의견제시 요청기관의 의견
5. 참고자료
- ※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첨부파일의 의견제시 요청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제시요청요건"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체크한 후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