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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3조 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취소 가능 여부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12. 7. 조회수 : 632
  • -점용 받은 부분에서 일부만 진출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실제 사용은 하지 않으나 점용 면적에는 포함 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진출입로만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 유효하고 나머지 면적은 허가청에서 직권으로 취소가 될 사항인지 문의
    -자저체에서 허가조건을 명시할 경우, 허가조건만으로 직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A는 00시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나, B가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00시에서 A에게 조치계획을 세우라고 하였음.
    조치계획을 세우지 않을 시 하가조건 위반 사항으로 직권 취소 또는 허가 변경을 취하겠다고 함.
    그러나 도로법에는 취소 사유가 아님. 이 경우, 00시에서 허가조건을 명시했다면 취소 또는 직권 변경이 가능 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진출입로로 받은 구역에서 진출입로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점용 목적이 달라 도로법에 의해 취소가 가능한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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