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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낫표 사용 관련

  • 작성자 : 오**    등록일 : 2024. 9. 12. 조회수 : 115
  • 안녕하세요.

    법률의 명칭을 내용으로 입력할때는 낫표를 사용하여 구분기호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낫표(「」)는 전각인가요, 반각인가요?
    시각적으로는 반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으나
    법령안 편집기에 반각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류문자로 표기되어 어떤것이 올바른 표기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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