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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후 시행전 다른 개정사항이 생긴 경우

  • 작성자 : 노**    등록일 : 2024. 11. 28. 조회수 : 265
  • 공포 2023.12.29. 시행 2026.3.1.(제5230호)

    공포 2024.11.1. 시행 2025.3.1.(제5418호)

    위와 같은 순서로 조례를 개정할때, 두번의 개정이 모두 별표의 내용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이런 경우 제5418호의 별표에 제5230호의 별표 개정자료가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5230호 전의 공포되어 시행중인 조례의 별표내용만 표시되도록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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