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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개별법에 B개별법의 준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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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등록일 : 2025. 4. 12. 조회수 : 17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학원법) 제17조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표시광고법) 제3조 준용(적용) 가능여부
교육부의 학원 등의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지침에 과대·거짓 광고에 대해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 표시광고법 제3조”라고 적혀 있어 문의드립니다.
표시광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적용(사용) 가능한 법인지?
학원법과 표시광고법은 별개의 개별법인데 두가지의 법을 같이 사용 가능한지?
사용가능 하다면 준용인지 적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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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국민
| 김**
|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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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
| 김**
|
2025. 4. 15.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의 경우 법령해석을 통해 요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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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저희는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의 경우 법령해석을 통해 요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수정)
취소
일반국민
| 이**
|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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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