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법령안 변경 사항 색깔 표시 근거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5. 4. 21. 조회수 : 57
  • 안녕하세요, 법령안 변경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

    현행본문, 개정본문 비교 시, 현행안이랑 개정안에서 바뀌는 부분을 표시 할 때,
    현행안에서 빨간색, 개정안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색상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구분하기 쉽게 편의상 그렇게 정해진 것인가요?

    그렇다면, 신구조문대비표 비교시에도 바뀌는 부분에 대해 색깔 표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경우에는 바뀌는 부분에 대해 밑줄표시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 법령안편집기 소개2 p21_PNG 파일다운로드법령안편집기 소개2 p21.PNG
    첨부파일 : 법령안편집기 소개1 p5_PNG 파일다운로드법령안편집기 소개1 p5.PNG
답글 등록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