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조항번호 등 개정 시 현재 효력이 있는 부칙의 인용조항 등의 개정 사례

  • 작성자 : 사**    등록일 : 2025. 4. 23. 조회수 : 40
  • 안녕하세요.
    본칙의 조항번호 등의 개정 발생 시 현재 효력이 있는 부칙의 인용조항 등도 함께 개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현행 제5조제3항이 제5조제4항으로, 별표1을 별표2로 개정할 경우,

    질문 1) 현행의 제5조제3항이 과거 일부개정 부칙에 인용되어 있다면 해당 부칙의 인용을 직접 개정(제5조제4항, 별표2) 해줘야하는 것인지?
    질문 2) 혹은 개정할 수 있는 것인지(즉, 의무/선택/불가) 궁금합니다.
    질문 3) 이처럼 현행의 개정으로 인해 과거 부칙의 인용조항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시) ㅇㅇㅇ규정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개정문]

    ㅇㅇㅇ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ㅇㅇㅇ규정 일부개정 부칙(2021.04.15.) 제2조 중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별표1"을 "별표2"로 한다.


    [개정전문]

    .... (생략)

    부칙 (2021.04.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ㅁㅁㅁㅁ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2025.04.00.>

    .... (생략)

    부칙(2025.04.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