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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대상 문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5. 4. 23. 조회수 : 37
  •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는 취업심사대상자를
    법 제3조(재산등록의무자) 중 1항 1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2호까지' 에 12의2 도 포함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1호부터 13호까지
    취업심사대상자는 1호부터 12호까지(12의2호, 13호 둘다 제외)로 해석되는데

    무엇이 맞는지(12의2, 13호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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