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A 자치법규 부칙 개정(일부개정)으로 인해 B 자치법규가 함께 개정되는 경우,
법령정보 시스템에 게시할 때 B 자치법규는 타법개정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자치법규뿐만 아니라 법령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접 개정되는 법규는 ‘일부개정’으로,
다른 법규의 부칙에 따라 개정되는 경우는 ‘타법개정’으로 게시됩니다.
따라서 B 자치법규는 일부개정이 아닌 타법개정으로 게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