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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석 범위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5. 5. 28. 조회수 : 357
  • 안녕하세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해석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먹는물검사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르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 기준이

    특정 학위를 취득한 후 "공공연구기관" 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특정 기간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공공연구기관이 규정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타 법령(ex. 기술이전법, 연구개발특구법)에서는 각각 공공연구기관에 대해 정의된 부분이 있지만 먹는물검사법에서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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