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현재 법령안편집기의 별표 작성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별표의 마지막 항목에 가지번호(예: 1-2)를 직접 신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지번호를 포함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번호(예: 1, 2 등)를 먼저 신설한 후, 그 아래에 가지번호(예: 1-2)를 신설해야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2를 신설하려는 경우, 먼저 1과 2를 신설한 뒤, 1-2를 추가해야 시스템상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