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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해석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 민**    등록일 : 2025. 6. 10. 조회수 : 78
  • 도시계획조례 제67조 별표 19 권한위임사무 내용중 2항 다목 에서

    주차장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이때, 부지면적이라함은 총 부지면적인지, 아님 해당시설로 결정하는 면적인지에 대한 해석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 [별표 19] 권한위임 사무(제67조 관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_hwp 파일다운로드[별표 19] 권한위임 사무(제67조 관련)(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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